정의화, 쟁점법안 직권상정 하기로…野 의총 추인 남아

이상민 법사위원장 법안처리 거부 선언으로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 추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원유철-이종걸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안·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5개 쟁점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해 이날 중으로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5개 쟁점법안을 오늘(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만큼 이들 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저녁 9시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 하기로 뜻을 굳혔다"고 말했다. 현재 정 의장은 이날 저녁 8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심사기한 지정은 과거 '직권 상정'을 뜻하는 것으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시한을 정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심사기한 지정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 열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해야 이종걸 원내대표가 합의서에 사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 다수가 심사기한 지정에 반대할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5개 법안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새누리당도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 여야가 5개 쟁점법안 처리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심사기한 지정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숙려기간 제도를 들어 이들 법안 처리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5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5일간의 법사위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회법 제59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5개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법사위로 넘기면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분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한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그리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등 5개 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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