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방지법' 처리 두고 여야 대립…정무위 파행

與 "일방적 보이콧…법안 모두 처리" vs 野 "이중플레이…대리점거래 공정화법만 처리"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 처리를 두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여야 간 공방 끝에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만 심사하자고 주장한다고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 가능한 해당 법안을 여야 협상장까지 들고 갔다며 '이중플레이'라고 비난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어제 여야 합의가 있었으니 오전 10시 법안 소위를 열어 법률안을 심의하자고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에게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합의가) 뒤집힐 수 있어 그 전에 소위를 열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면 의총이 끝나고 열어 계류 법률안들을 심의·의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하나만 오늘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부했다"며 "다른 법안은 여야 간 절충을 끝냈고, 의결만 남아있는데 도대체 왜 통과를 안 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후안무치'한 협상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11월 27일) 여당은 정무위에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양보한다면서 대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얻어갔음에도, 다시 대리점법을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관광진흥법을 양보 받는 카드로 이중 활용하는 후안무치한 일을 벌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야당이 요구하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과 '대부업법(최고 금리를 27.9%로 인하)', 여당이 요구하는 '거래소 지주회사법(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업구조조정 상시화하며 적용 대상도 전체 기업으로 확대)', '서민금융진흥원법(대출 업무와 채권 조정 업무를 분리)' 등 쟁점 법안 상당수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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