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모두 사실"…김창렬 VS 김태현, 불꽃튀는 반론전

DJ DOC 김창렬. (사진=자료사진)
소속사 대표인 DJ DOC 김창렬에게 폭행 및 횡령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수 김태현(예명 오월)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태현 측은 이를 통해 김창렬 측이 내놓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태현의 소속사 샤인타운뮤직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창렬이 2012년 12월 28일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타잔' 앨범 자켓 촬영 후 회식 자리에서 김태현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 차례 가격했고 이를 멤버, 소속사 관계자, 음식점 직원 등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월급 횡령 역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샤인타운뮤직은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멤버들 모두의 급여 통장과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했다. 멤버들에 대한 급여는 각기 연 900만원이었고 이에 관해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하였으므로 횡령과 탈세 혐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현은 노이즈 마케팅이나 합의금을 바라고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에 불구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알려진 것처럼 김창렬의 폭행과 월급 횡령 등이 모두 사실임을 주장하는 내용이라 지난 1일 김창렬 측이 밝힌 입장과는 정면 대치되는 것이다. 이로써 김창렬과 김태현을 필두로 한 원더보이즈 세 멤버들의 분쟁은 진흙탕 장기전으로 치닫게 됐다.

김창렬은 앞서 김태현을 비롯한 원더보이즈 멤버 3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으며 월급 횡령 혐의 또한 원더보이즈 멤버들이 연습생인 시절, 기획사 총괄이사가 PR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각 멤버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그들의 통장에 회사 운영자금을 입금했다가 바로 인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김창렬은 "PR 비용 마련을 위해 멤버들 통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선종문 변호사는 '악동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 김창렬의 약점을 무고하게 악용하고 이용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더보이즈 멤버 세 명은 지난달 20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같은 달 26일 사건을 내려받은 서울 광진경찰서는 조만간 고소인 조사 후, 김창렬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김창렬과 원더보이즈는 올 2월부터 계약 분쟁 중인 상황이다. 원더보이즈의 멤버 세 명은 계약기간 만료 전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그룹을 탈퇴했고, 이에 김창렬 측은 계약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은 김태현 측의 공식 입장.

1. 김 씨(김창렬)의 폭행은 모두 사실입니다.

김 씨는 2012년 12월 28일 강남구 돼지구이 음식점에서 '타잔' 앨범 자켓 촬영 후 회식 자리에서 김태현 군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 차례 가격 하였고 이를 멤버, 소속사 관계자, 음식점 직원 등 많은 사람이 목격하였습니다.

김 씨 측은 김태현 군이 신인 연예인에 불과하여 '연예인 병 운운'은 그 자체로도 이유 없고, 김 씨가 2012년 11월 경 김태현 군과 노원구에 간 사실도 없으며, 또한 김 씨가 김태현 군의 뺨을 수 차례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현 군은 전속계약 이전 연습생 시절인 2011년 1월부터 김 씨와 지내 왔고 폭행은 전속계약 체결 이후였으며 음식점이 노원구에 있다는 것은 같은 이름의 음식점이 노원구와 강남구 두 곳에 있으므로 오보된 것입니다. 김 군의 고소장에는 강남구 음식점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폭행에 관한 증인진술서들을 첨부하였으므로 김 씨 측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김 씨는 원더보이즈 멤버들 모두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하였고 원더보이즈 멤버들에 대한 급여는 각 연 900만원이고 이에 관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하였으므로 횡령, 탈세 혐의가 분명합니다.

김 씨는 2011년 11월 전속계약 전 연습생 시절에 김태현 군 뿐만 아니라 원더보이즈 멤버 전원의 급여 통장, 카드를 개설한 후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임의대로 입금과 출금을 하였고 2012년 12월 28일 전속계약 이후에도 임의대로 입금과 출금을 하였으므로 김태현 군 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 2인도 함께 김 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김 씨 측은 기획사 총괄이사가 김태현 군은 아직 연습생이던 시절에 PR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김태현 군을 비롯한 원더보이즈의 멤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멤버들의 통장을 받아 각 300만원씩 3개월 간 총 2,700만원의 회사 운영자금을 입금하고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PR비를 마련하였고 김 씨가 연습생 신분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회사자금을 쓴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연습생 시절에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급여 통장, 카드를 개설하였더라도 일체 그 사용에 관한 아무런 허락을 받은 바 없고 정식 계약 전에 PR비를 마련했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나아가 김 씨의 위 통장, 카드 유용은 2012년 12월 28일 전속계약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김 씨는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급여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하였으므로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급여는 월급이 아니고 연봉으로 각 900만원이며 월급이라는 것은 오보된 것입니다.

3. 김태현 군 등이 현 시점에서 김 씨를 고소한 것은 김 씨 측에서 먼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응하면서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태현 군 등은 2014년 10월 김 씨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소속사로서의 교육, 섭외 등 의무 불이행, 정산 의무 위반 세 가지 사유로 해지 통고를 하였는데 김 씨는 오히려 2015년 2월 해지가 부당하다며 먼저 8억 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 청구를 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바 김태현 씨 등은 특히 부당한 대우 관련 해지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김 씨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김 씨 측은 민사소송의 원인이 김 씨의 소속사로서의 의무 불이행에 있었으므로 김태현 군 등이 이를 입증하는 것인데 이를 달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김태현 군은 노이즈 마케팅이나 합의금을 바라고 이 건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에 불구합니다.

김태현 군 등은 위와 같이 먼저 해지 통고를 하였으므로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만 종료되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려 하였고 고소 또한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김 씨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먼저 8억 4천만원이나 되는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 청구를 하였고 그렇더라도 조정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 또한 결렬돼 부득이하게 현 시점에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김 씨 측은 김태현 군 등이 김 씨가 '악동 이미지'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김태현 군 등 또한 분명히 악의적인 청구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서 아무런 불순한 의도도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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