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지난 달 법주사 신도 A(55)씨로부터 불상 표면에서 벗겨낸 금이 사라졌다는 허위 사실이 우편물을 통해 유포돼 사찰과 신도회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0월 전국으로 발송된 A4용지 15장 불량의 우편물에는 미륵대불에 황금 옷을 갈아 입히는 개금불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상에 입혔던 80kg의 금을 모두 벗겨냈는데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고발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금 추출을 시도했지만 너무 얇아 불가능했다"며 "남은 금박 표면은 수장고에 잘 보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문제의 우편물이 서울 여러 곳의 우체국에서 2백여곳의 사찰 등으로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발신자의 뒤를 쫓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