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횡령·계약…김창렬 VS 원더보이즈 쟁점 '셋'

DJ DOC 김창렬. (사진=자료사진)
DJ DOC 김창렬 측이 그룹 원더보이즈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되면서 김창렬과 원더보이즈 간의 공방은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선종문 변호사는 지난 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창렬이 받고 있는 폭행 혐의와 월급 횡령 혐의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김창렬과 원더보이즈 양측 입장을 정리해봤다.

◇ 폭행에 대하여

원더보이즈 멤버 김모 씨 등 세 명은 서울 광진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소속사 엔터102 대표인 김창렬이 지난 2012년 서울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연예인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차례 맞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창렬 측은 이들이 엔터102와 전속 계약을 한 2012년 11월 시점에, 데뷔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은 신인이었다면서 '연예인병' 운운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노원구에 간 일도 없으며 역시 뺨을 때린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 월급 횡령에 대하여

원더보이즈 멤버 셋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김창렬이 3명의 통장과 카드를 보관하면서 월급 3,000여만 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가로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창렬 측은 PR 비용 마련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기획사 총괄이사가 김 씨를 비롯한 원더보이즈 멤버들에게 상황 설명 후, 통장을 받아 300만원 씩 3개월 간 총 2,700만원의 회사 운영자금을 입금하고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PR 비용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창렬은 "PR비 마련을 위해 멤버들의 통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해 멤버들의 계좌로 PR비 입출금은 하지 않게 됐다.

연습생 신분이라 기획사에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는 이들에게 월급이 있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못 박았다.

◇ 계약 분쟁에 대하여

현재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와 원더보이즈는 올 2월부터 계약 분쟁 중이다.

원더보이즈의 멤버 세 명은 계약기간 만료 전 그룹을 탈퇴했고, 이에 엔터102는 계약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정이 진행 중이다.

원더보이즈는 2012년 4인조로 데뷔했다. 하지만 올 초 김 씨 등 3명이 계약기간 만료 전 그룹을 탈퇴했고, 회사 측은 계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정이 진행 중이다.

김창렬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 17일 사무실에서 2019년 11월 16일까지 지속 효력이 있는 7년 간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경 김창렬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면서 해지 통고를 했다는 것.

김창렬은 이들이 여전히 전속계약이 존재함에도 파기 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 2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을 청구했다는 내용이다.

선 변호사는 "'악동 이미지' 연예인인 김창렬의 약점을 무고하게 악용하고 이용한 것으로 보아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무고 협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원더보이즈 멤버 세 명은 지난달 20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같은 달 26일 사건을 내려받은 서울 광진경찰서는 조만간 고소인 조사 후, 김창렬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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