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법안처리 등에 숙려기간을 두도록 한 국회법 5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이런 위법에 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로서도 졸속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감내하겠다"면서 "그러나 관광진흥법 등 5대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도 돼 있지 않고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59조는 법안 등의 심의에서 졸속과 부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자신은 법사위원장이 된 이후 공식,비공식적으로 각 상임위에 공문을 보내거나 양당 원내대표에게 공지하고 이런 원칙하에 법사위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그럼에도 어제 양당 교섭단체의 심야합의가 있었다"면서 "이는 국회법 59조 위반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가 오는 9일까지 이니 오늘 각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8일 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유독 5개 법안을 느닷없이 오늘 처리한다고 합의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가담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상민 위원장은 "국회는 실체적 정의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면서 "서로 관계없는 법을 끼워넣기 하는 떨이식, 우격다짐식 법통과 행태는 극복돼야 할 구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렇게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태는 시정돼야 하며 앞서서 그런 역할 할 것이니 양당 대표는 다시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