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아버지에게만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52.6주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다.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등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유급 휴가 기간을 뜻한다.
OECD 국가 가운데는 일본이 52주로 한국에 이어 가장 높았고 프랑스(28주), 룩셈부르크(26.4주), 네덜란드(26.4주)가 뒤를 이었다.
스웨덴은 남녀배우자가 상의해서 육아휴직 기간을 원하는 만큼 나눠쓰며 최소 10주의 휴가가 아버지에게 보장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은 9주였으며 유급 육아휴직이 없는 미국, 터키 등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아이가 출생했을 때 한국 남성 직장인이 쓸 수 있는 유급휴가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3천421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7만6천833명 가운데 4.45%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남성의 비중이 상승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천21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5.11%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기간 면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5개월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육아휴직자의 평균 휴직 기간은 8.6개월이었으며 남성은 5.2개월이었다고 OECD는 설명했다.
반면에 노르웨이는 전체 육아 휴직의 21.2%를 남성이 사용했으며 아이슬란드는 전체 육아휴직의 28.5%(2013년 기준)는 남성이 사용했다.
덴마크는 남성이 육아휴직의 10.2%를, 핀란드는 8.8%를 사용했다.
한국은 여성의 62.3%(2013년 기준)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은 여성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와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호주의 경우 남성 36%가 설문조사에서 아이가 태어나고서 첫 6개월에 '아버지와 배우자 유급휴가'를 가졌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유급 및 무급 육아 휴직을 합쳐서 호주 남자들이 사용하는 휴직 주 수가 32.4주(2013년 기준)에 달했다.
프랑스는 남성의 62%가 육아 휴직을 사용한다. 이 나라의 경우 고용주가 육아휴직과 관련한 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서 실제 휴직률은 이보다 높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남성의 18%가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기간은 2∼8개월이었다고 OECD는 설명했다.
캐나다에서는 2012년 기준으로 퀘벡을 제외하고 남성의 9.4%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남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국가마다 달라서 일률 비교는 어렵지만, 갖춰진 제도 대비 사용률을 따져보면 한국 남성들은 주요국에 비해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편이다.
다만, 한국은 일본보다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에서 나은 모습을 보였다.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으로는 OECD 최상위권에 들었던 일본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 사이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2.03%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