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한 법안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지정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등 2개,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3개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부터 이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분야 해외진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하게 요구해 온 법안이다.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설립될 수 있다는 논란을 겪은 관광진흥법은 법안 통과 조건으로 ▲유해시설이 없을 것 ▲유해시설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 ▲법 시행을 5년 한시 적용 및 적용 지역을 서울·경기로 제한 등의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노동관련 5대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12월 내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법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1월이라도 임시국회 열어 처리할 수 있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 여당이 주장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야당이 요구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은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키로 했다.
그밖에 여야는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이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도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