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배당 등 범죄(?)…교부금 삭감 고삐쥔 정부

지자체들 "과도한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 교부세 삭감 등의 초강수를 던진 가운데 청년수당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청년배당의 시행을 앞둔 경기 성남시가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 성남시의 쳥년배당, 무상교복 등 지자체가 주도해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정부의 과도한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정안 의결에 앞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 현재 처벌조항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는 것"이라며 엄포를 놨고 박시장은 이어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맞서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현장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복지가 필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긴급 지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반대와 관계없이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복지정책 강행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이 시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 2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근거로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정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적근거 없이 정부 동의 없는 복지시책에 벌금에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이를 소급적용 하겠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반헌법적·초법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제처가 협의가 동의를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을 두고 협의(동의)를 벌이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사회보장기본법상에 협의 조정 의무 조항만있었고,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었는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미취업 19~29세의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의 수당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이다.

조례 제정은 물론 예산까지 확보돼 내년 시행을 앞둔 청년배당은 한편, 청년배당 정책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성남시가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시행 첫해인 내년에 113억 원을 투입해 24세인 1만1,300명을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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