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대책위, 경찰 행진 금지통고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경찰이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 신고를 금지 통고한 것과 관련해 집회 주최측이 법원에 경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책위는 "신고제인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이 마치 허가제인 것처럼 금지 통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5일 정오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다친 농민 백남기(69)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이 있는 대학로까지 7000여명이 행진하겠다고 지난달 29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튿날 '폭력시위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행진 자체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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