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산업 육성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치장소나 사업규모, 어초 재질의 유해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이 탓에 2011~2014년 인공어초가 설치된 46개 지역 가운데 24%인 11곳에서는 인공어초 설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곳의 인공어초는 어초를 설치하지 않은 주변지역의 어획량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어초를 밀집 설치하지 않거나 중금속이 검출된 자제를 사용한 사례, 일부 지자체가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사례 등 해수부의 관리부실 문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인공어초 설치 기준의 정립, 설치 실태에 대한 실질적 점검 등 사업효과 제고 방안 및 사후관리 강화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지정한 총 27종의 수산동물전염병 가운데 해수부는 21종만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총 2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