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영동군 황간면의 모 요양시설 대표인 목사 A(63)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목사는 지난해 10월 초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원생 B(64)씨가 동료 원생과 다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2차례 때린 뒤 왼쪽 손목에 쇠사슬을 채워 침대 난간에 묶어두고 7일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퇴소를 요구하는 원생 C(61)씨를 폭행하고 2차례 쇠사슬로 묶어 감금했으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원생 D(41)씨의 머리를 식당 의자로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목사는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84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요양원을 탈출하려다 붙잡혀 A씨에게 폭행당한 C씨의 피해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캐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 요양원 입소자들이 폭행에 시달려왔다는 정보를 토대로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