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두우는 이날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두우 측은 고소사실 요지에서, "쓰쿠다 대표이사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롯데호텔 34층에서 월 2회 고소인 대면 보고 시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회사의 자금을 잘못 투자해 한화 약 90억원을 모두 날렸다'는 취지의 허위보고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4년 12월 19일 쓰쿠다 대표와 고바야시 대표는 다른 임원 3명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찾아 '신동주를 해임했다는 점을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유도했다"며 "고소인을 하여금 인사업무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두우 측은 또 "지난 7월 27일 신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를 전세기로 찾았을 때 쓰쿠다가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캐비넷에 넣고 열쇠를 가져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재물은닉죄에 해당한다"며 "이튿날인 7월 28일 오전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에서 전격 해임 정상적인 업무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두우는 "이후 쓰쿠다 대표가 패밀리, 그린서비스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미도리에는 자신의 지시를 받는 고쪼 에이이치를 대표이사로 임명해 쓰쿠다와 고바야시가 롯데홀딩스 지분 47.7%를 장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우 측은 신동빈 회장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함께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두우 관계자는 "쓰쿠다와 고바야시 대표 지분에 비해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1.4%에 불과하다"며 "일본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단죄해 장차 우려되는 국부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고소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대해 롯데 측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SDJ 측이 추운 날씨에 몸이 불편하신 총괄회장님을 갑자기 롯데월드타워 현장으로 모시고 오고,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에 대해 롯데그룹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근거 없는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SDJ 측의 무고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분별한 소송제기로 롯데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타워를 방문해 공사 현황을 돌아봤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3시쯤 현장을 방문해 롯데월드 타워 공사 현황과 롯데월드몰 운영 상황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과 함께 현장을 찾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정혜원 상무 등은 롯데 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