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70개 시민단체는 1일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도 무시한 경찰을 규탄한다"며 "출석 요구서 남발은 경찰이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홍모 씨는 지난달 24일 한 통의 서류봉투를 우편으로 받았다.
대전경찰청에서 보낸 이 서류는 다름 아닌 민중총궐기 불법집회 참가 혐의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였다.
출석 요구서대로라면 홍씨는 민중총궐기 당일인 지난달 14일 집회가 열렸던 서울에 있어야 했지만, 홍씨는 "당일 어머니 생신이 있어 대전에 머물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홍씨처럼 민중총궐기 집회와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출석 요구서를 받은 이들이 8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는 김귀찬 대전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면담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 요구서 남발에 대한 이후의 모든 책임은 경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청장 면담 대신 대표단 3명을 꾸려 대전경찰청 민원실에 출석 요구서 남발을 항의하는 서한문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