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남 지사는 "현재 국내에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은 33년 전인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뿐"이라며 "이 훈련은 관련 기관의 책임성이 미흡한데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전혀 반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때도 해경, 해양수산부 등 명목상의 컨트롤타워가 있었지만 제대로 손도 못쓰고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냈다"며 "당장 테러가 발생하면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인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중 FTA, 예산안 처리만큼 시급한 안건이 대테러방지법안이라고 남 지사는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와 관련된 법안이 5건 계류 중이다.
201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각 발의된 이들 법안의 골자는 테러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
남 지사는 테러방지법안의 인권침해 요소와 관련, "그게 우려된다고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쌓여 있는 이 시점에 33년 전 대통령 훈령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건 너무 한가한 것"이라며 "인권침해 소지를 신중하게 토의해 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을 넣으면 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