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자살 여학생, 가해자 측이 1억원 배상해야

(사진=자료사진)
따돌림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의 가족들에게 가해학생의 부모와 지자체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용관 부장판사)에 따르면, 2011년 11월 18일 밤 11시 30분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당시 14세) 학생이었던 A양이 집 근처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남긴 메모에는 "그래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냥 나 죽으면 모두가 다 끝이야"라는 내용과 함께 자신을 괴롭혀온 반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A양은 학기 초부터 반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필통으로 머리를 치고 지나가거나 주먹으로 맞았다. 선물로 받았던 과자가 몰래 사라지기도 했고, 교과서가 물에 젖기도 했다.

꾸준히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A양은 그해 11월 체육시간에 공놀이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됐고, 욕설과 협박까지 듣자 그날 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사이 부모가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가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을 불러 훈계만 했을 뿐 적절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A양의 부모와 동생 등 유족은 이듬해 가해자 5명의 부모와 담임교사·학교장·서울시를 상대로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가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양은 가해학생들로부터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해 오다 공놀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면서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아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A양의 부모에게 있다는 사정 또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해학생 부모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선 보호·감독의 의무를 위반했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A양의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우회적인 방법을 요구했고 학교 측이 자살까지는 막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대신 서울시가 공무원인 이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전체 배상액 가운데 2100여만 원을 책임지라고 했다.

가해학생들은 앞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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