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금 8640만원 일시불로 갚아야
-패소후 딸 남기고 스스로 목숨끊어
-같이싸운 친구버리고 돌아설수 없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하 (7년 해고무효소송 패소한 KTX 승무지부장)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 뉴스 그 이후를 쫓아가보는 시간, AS뉴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KTX 여승무원들 기억하시죠? 2004년 KTX가 막 출범했을 때 KTX도 항공기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공채를 냈고 280여 명을 뽑았습니다. 계약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2년 뒤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부푼 꿈을 안고 있었죠.
그렇게 2년 뒤, 정규직 고용 통지서를 받아야 하는 그날. 이들에게 날아온 건 해고통지서였습니다. 이들의 복직투쟁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KTX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됐죠.
실날 같은 희망으로 기다렸던 마지막 판결, 결국 며칠 전에 나왔는데요. 결과는 패소입니다. 결국 법원이 코레일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9개월 전 저희 뉴스쇼 인터뷰에서 실낱 같은 희망을 이야기했던 그 여승무원, 오늘 AS뉴스에서 다시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 김승하 지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 김승하> 안녕하세요.
◇ 김현정>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네요.
◆ 김승하> 네.. (쓴웃음)
◇ 김현정> 마지막 판결이 나오던 그날, 고등법원에는 직접 가셨습니까?
◆ 김승하> 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 김현정> 패소라는 결과를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던가요?
◆ 김승하>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눈앞에서 확인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들도 사실 거의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 이었고요.
◇ 김현정> 그런데 1심, 2심에서는 승무원측이 이겼었어요. 그렇죠?
◆ 김승하>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에 코레일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뭔가 했더니,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 주체였던 홍익회 철도유통은 KTX의 노무대행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회사다, 따라서 여승무원들은 독립된 회사에 취업이 됐던 거지, KTX측, 즉 한국철도공사에 취업됐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승하> 사실 그런 것은 계약서상 문서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공무원의 티오(TO)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사화가 되면 너희들을 직접 고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모든 분들한테 들어왔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교육시키셨던 분들은 다 철도공사분들이었고, 같이 일하셨던 팀장님분들이 다 철도공사분들이었는데. 그분들도 ‘다 나중에 너희와 같이 한 식구가 될 사람들이니까, 인센티브 더 받는다’ 그런 얘기까지 하셔서 같이 한가족처럼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 김현정> 그때 그걸 문서상으로 도장 하나 쾅 받아놓지 그러셨어요.
◆ 김승하>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회초년생이었고. 나라 국가기관에서 설마 사기를 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인 거죠. 나라에서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던 일인 거죠.
◇ 김현정> 여하튼 그렇게 매정하게 지금 결국은 패소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패소를 하면서 복직이 불가능한 것에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의 소송비용, 임금을 다 코레일 측에 반환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같이 나왔다면서요?
◆ 김승하> 그게 저희가 1심 판결 때 근로자지위확인과 철도공사가 저희들에게 임금지급을 하라는 가처분이 1심 판결 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임금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 김현정> 1심에서 이기면서 그동안 못 받은 임금을 받았단 말씀이에요.
◆ 김승하> 네. 그래서 그 돈이 저희가 패소하면서 반환해야 하는 돈이 된 거죠.
◇ 김현정> 그게 얼마입니까, 액수가?
◆ 김승하> 1인당 8640만원.
◇ 김현정> 1인당 8640만원이요?
◆ 김승하> 네. 그래서 반환청구가 들어오면 일시불로 저희는 한꺼번에 반환을 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 김현정> 일시불로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승하> 그게 소송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 김승하> 네.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이 진행되면서 5% 이자를 내야 되고, 청구소송이 이제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법정이자 20%씩 이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일시불 못 내면 계속 이자가 5%에서 20%까지... 그것도 못 내면 이제 가압류, 빨간딱지 붙는 거고요.
◆ 김승하> 그렇게 되겠죠.
◇ 김현정> 참 걱정이네요. 해고된 승무원들, 지금 어떻게 생계를 이어오고 계셨어요?
◆ 김승하> 사실 그러고 나서는 각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거의 가정주부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피해가 되는 것 같아서 다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때 받은 8640만원은 대부분 그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에 빚 갚고 이러시느라고 다 쓴 거예요?
◆ 김승하> 네. 사실 지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조합원분 중에 한 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현정>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는데. 지난 3월에 대법원에서 패소했을 때 이미 불미스러운 일, 우리 조합원 승무원 중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었죠?
◆ 김승하> 네.
◇ 김현정> 그 당시 이야기 잠깐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된 사정이었죠?
◆ 김승하> 아.. 그분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보름 만에 그런 선택을 하셨는데요. 설마, 설마 아니기를 바랐는데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 김현정> 오랜 소송 끝에 지친 심경, 이런 게 원인이었다고 하나요?
◆ 김승하> 네. 그분한테 아이가 있으셔서...
◇ 김현정> 아이가 몇 살인가요, 그 아이는?
◆ 김승하> 3살이요.
◇ 김현정>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 김승하> 딸이요.
◇ 김현정> 3살짜리 딸.
◆ 김승하> 딸아이가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잘 지내고 있다고는 하는데, (엄마가) 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엄마가 돌아올 거라는?
◆ 김승하> 네.
◇ 김현정> 참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말이 그렇지 지금 소송만 7년 아닙니까? 지부장님.
◆ 김승하> 맞습니다. 승무원 일은 저희가 2년 반을 했는데 이렇게 길게 투쟁을 하고 있네요.
◇ 김현정> 지부장님도 그렇고 33분은 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셨을까요?
◆ 김승하> 사실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싸우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친구들을 외면하고 저 혼자 ‘나는 이거 포기하고 그냥 내 살 길 찾아갈란다’ 하고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차마.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돌아서고 만다면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선례가 되거든요. ‘쟤네들 봐라. 10년이나 싸웠는데도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지 않았냐? 너희들도 저거 보고서 입 다물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해라, 주는 돈 받고.’ 이런 선례가 되고 싶지는 솔직히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7년, 9년을 버텨온... 하지만 사실상 법정싸움은 끝이 난 거죠, 이제?
◆ 김승하> 네.
◇ 김현정>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 김승하> 저희도 철도노조 조합원으로서 앞으로 계속 싸워나갈 건데요. 철도노조에서도 법적 판결은 이미 다 끝났어도 끝까지 투쟁해서 복직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노사와 협상으로써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 김승하> 감사합니다.
◇ 김현정>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김승하>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결국은 패소 판정이 났습니다. KTX 승무원들 이야기, KTX 김승하 승무지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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