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허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 벌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년, 벌금 2억2000만원이 선고된 이모(37) 전 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8년, 벌금 2억원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맹모(37) 전 과장도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해상의 신협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두 사람이 금품을 받고 불법대출에 가담했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허씨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줄여줬다.
허 전 이사장 등 3명은 동일인에게 최대 5억원 이상 대출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3∼6월 서류위조로 대출인 수십명을 내세운 김모(56)씨에게 어음을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251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