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백남기 범국민대책위'가 다음달 5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 규탄 국민대회 및 국민대행진'에 대해 금지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홍보 자료나 집행부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번 2차 민중총궐기 대회 역시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같은 불법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4일 집회를 주도한 53개 단체 중 51개 단체가 범대위에 중복 가입하는 등 사실상 지난 집회 지도부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들이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수차례 예고했고, 집회일과 장소가 같은 점 등으로 미루어 이미 금지통고된 전국농민회총연맹 명의의 집회신고와 범대위 측의 행진 신고가 동일한 집회·행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은 "경찰의 부당한 통고와 관계없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다른 단체들이 계속 집회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언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전농의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처분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전농은 다음달 5일 서울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 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틀 뒤 경찰로부터 금지통고 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범대위가 집회 당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7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백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까지 3.5km 구간을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