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간 서비스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 등 모두 5개의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앞서 양당은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의 전제가 되는 세부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정(與野政)협의체의 합의 사항을 양당 지도부가 추인·동의한 것이다.
정부는 한·중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계에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무역이득 공유제 협상 불발의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당초 농어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된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이 이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 농어업에 지원하는 제도였으나. 현실적으로 이득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대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민관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 여야정협의체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우선 금리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한 직불금이 오는 2020년 ha당 6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으로 2.5% 이상인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는 2%로 인하된다.
다만 직불금의 단계별 인상 시점을 후년이 아닌 내년으로 앞당기자는 야당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2020년 60만원’의 시점은 1년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는 내달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정은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는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는데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된다.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날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협정의 연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천억 원 가량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