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성공 키워드…'지속적 서비스 혁신'

내년에 문을 열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열쇠는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과 은산분리 완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은행과 K뱅크는 내년 상반기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사업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점포가 없어 인건비와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사업은 중금리대출과 간편송금 분야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을 절감해 기존은행 보다 대출금을 늘려주거나 대출금리를 내려주면 인터넷은행에 고객이 몰릴 수 있다.

수수료도 더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 간편하게 바뀌는 송금과정은 젊은 고객층을 끌어들 일 것으로 관측된다.


23년만에 새로운 은행이 출현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선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금융업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단 기존 은행들도 첨단 인터넷뱅킹을 구축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에 큰 불편이 없는 상태다.

또 인터넷은행들이 사업분야를 특화해도 시중은행들이 사업모델을 뒤쫓아 가게되면 인터넷은행의 경쟁우위는 사라지게 된다.

인터넷은행들이 갈수록 국내 대형은행과의 경쟁에서 힘이 부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오래전에 인터넷은행을 도입한 미국,유럽,일본의 경우도 인터넷은행이 전체 은행권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미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방식이 기존 은행과 확연히 차별화돼야 우리 금융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고 소비자의 혜택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이 금융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은행지분 보유가 제한돼 ICT기업 등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10%(의결권 4%)로 제한한 것을 말한다. 현재 은행지분 한도를 50%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뜻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6월로 예정된 인터넷은행 2차 인가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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