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복면을 쓴 불법 시위 가담자는 현장에서 붙잡는 등 검거 중심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구은수 청장은 30일 기자간감회에서 폭력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우선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 청장은 "소위 평화시위를 내세운 불법 행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이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됐다"며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훼손하거나 도로를 불법 검거해 행진한다면 차별을 설치해 막겠다"고 밝혔다.
특히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화 집회임을 내세워 도로를 점거해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건 준법집회가 아니다"라며 "교통방해에 해당되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경고 절차를 거쳐 현장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법 시위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검거 위주의 현장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벽 훼손과 경찰관 폭행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시위자에 유색물감을 뿌린 뒤 경찰관을 투입해 현장에서 검거 작전을 펼 계획이다.
광화문 광장의 집회 시위는 앞으로도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관리 조례에 따라 광화문과장은 시민의 문화활동 공간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광화문광장 내 대규모 집회는 금지하는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