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정원장, '좌익효수' 댓글내용 최근에야 파악

2013년부터 검찰수사했는데…11월 중순에야 문제 내용 파악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국정원 직원이 달았던 전라도와 여성 비하, 성희롱 내용 댓글을 11월 중순 이후에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좌익효수'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진행됐지만 최근 들어서야 문제가 된 댓글 내용을 살펴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안이한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병호 국정원장은) '좌익효수'가 어떤 댓글을 썼었는지 11월 중순까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좌익효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 모씨에 대한 반인권적 신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국정원 2차장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좌익효수'는 1심 선고를 본 뒤 징계하겠다고 국정원장이 발언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형법상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좌익효수' 아이디를 쓴 국정원 직원 A(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좌익효수'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문죄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X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X대중'이라고 표현하고 조롱하는 등 원색적인 댓글을 남겼다.

또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 부부와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모욕한 사실 등도 인정됐다.

'좌익효수'는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당시 '대기발령 조치됐다'던 국정원의 보고와 달리,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에 의해 '최근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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