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외 고소득' 직장인에 건보료 추가 부과는 정당

(사진=자료사진)
월급 이외의 고소득을 올리는 부자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매기는 현행 부과방식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6일 변호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2건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1년도에 보수 외에 9억 8161만원의 사업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벌었고, 이에 건보공단은 이듬해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추가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2심 법원에선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현재 건보 직장가입자 가운데 월급 이외에 빌딩이 있거나 매월 600만원 이상의 별도 종합소득을 버는 사람은 4만여명으로, 이들에겐 추가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 종합소득의 기준을 '매월 167만원'으로 대폭 낮춰 건보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