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간다.
대법원은 2011년 4월, 광주 운남 주공 6단지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기준과 달리 적용한 것에 대해 그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므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LH가 패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LH가 반환해야 할 돈은 지난 8월 기준 35개 단지에 3만 1,554호에 1,563억 원에 달했다. 이 중 1,015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5년 임대분양전환 관련 과다 분양가 산정이유로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기준이 LH와 법원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LH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제도를 개선했지만 정작 초과금에 대한 반환은 아직도 지연되고 있다. LH는 연락두절을 미지급 사유로 들고 있다.
이에 소송이 끝난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100% 지급이 안 된 것은 LH가 반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실 LH가 잘못을 시인하고 제도개선을 했다면 주민소송 없이도 반환을 했어야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국회 이언주 의원은 "부당이득 반환조치도 LH가 자의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해당 주민들에 의해 문제제기가 된 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며 "몇 년 간 소송을 거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