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차 민중총궐기 최대 규모로 참여"…긴장 고조

"집회 금지, 헌법 부정이자 독재정권임을 자백한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최대 규모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허한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경찰과 민주노총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안탄압 분쇄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가능한 최대 규모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하며,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경찰의 집회 신고 금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원천 부정한 것이자 현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경찰이 집회를 불법화해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보임으로써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위헌적 차벽을 물리고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면 폭력진압과 저항의 공방전은 없을 것"이라며 "12월 5일 발생하는 상황의 모든 책임은 헌법적 권리를 부정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 강행시 즉각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조계사가 한 위원장의 신변보호 요청을 수용하고 평화시위 보장을 위한 중재 노력에 나섰지만, 공권력은 그를 체포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한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를 침탈할 경우 즉각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 될 경우 즉각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신고자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측에 통보했다.

경찰은 전농 측이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적극 참여해 폭력 사태에 가담하거나 빌미를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전농은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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