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누리꾼 패소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29)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하며 증인으로 법원에 소환해야 한다고 글을 올린 누리꾼이 박 시장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박 시장이 A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소송에서 "A씨는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위반하면 박 시장에게 하루에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와 표현내용, 정도, 주신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트위터에 "영국에 숨은 박 시장의 아들을 데려와 제대로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A씨는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강제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첨부했다.

박 시장은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주장하며 서울시청 앞과 주신씨 장인의 근무지 앞에서 시위한 사람들 등에게 지금까지 가처분 5건을 신청해 모두 이겼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주신씨의 병역비리를 주장하는 전문의 등의 재판에 지난 20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주신씨는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22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 주신씨는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측은 주신씨의 병역의혹은 국가기관에서 일관되게 허위라고 밝혀진 만큼 더 이상 법원 등에서 실시하려는 신체검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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