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익 걸린 FTA, 30일 본회의 처리해야"

예산부수법안 15건 지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국익이 걸린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은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으므로 반드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3건의 FTA 비준 동의안이 계류돼 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장이 오늘 여야 지도부에 직접 연락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또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다.

부수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등 세법 개정안 13건이 포함됐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제도개선금을 설치해 공탁출연금을 국가재정에 편입하는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부담률 인상 및 연금지급률 인하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예산안은 12월 2일 의결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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