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구치소 편의 브로커 징역 1년 2개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편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염모(51)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게 27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갇혔을 때 구치소 관계자에 특혜를 청탁하는 대신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 면담이나 외부 접견 편의를 위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정황이 발견돼 교정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한진렌터카 사업권이 2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돼 실질적 이익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특혜를 받았다"며 염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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