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조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철도 산업에서 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를 끊기 바라는 국민 바람을 담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조 의원은 제품 성능검증 통과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고, 철도건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 입법활동 대가로 두 차례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