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2월 2일까지 FTA·예산안·쟁점법안 처리할 듯

'예산안 자동부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 협상력 한계

국회 본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2일 각각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27일 합의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다. FTA 비준안 협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는 30일 재개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FTA와 관련, 여야는 30일 오전 10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를 열고, 이후 11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심의한다. 만약 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처리되지 못하면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로 처리가 연기될 수 있다.


예산안과 각종 법안은 12월 1일,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현안 법안을 처리한다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됐다.

새누리당은 30일을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끝나고 법령 재개정과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서명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준까지) 20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3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각종 피해 보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거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자신들의 요구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름달 2일 본회의까지 통과를 미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의 이런 복안은 한계를 지닌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따라 12월 2일 예산안이 정부 원안으로 자동 부의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야당은 자신들의 요구 예산을 관철시킬 수 없다.

때문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안 대부분이 예산안과 연계돼 자동 부의 시점 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FTA 비준안도 오는 30일 처리가 안 되더라도 2일 전에는 무난히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FTA를 비롯한 예산안, 각종 법안들의 처리 협상을 30일로 미루면서 당초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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