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쓰고 경찰 폭행 시위자에 징역 2년 법정구속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1년 범국민추모제' 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와 여당이 ‘복면금지법’을 다시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이 복면을 쓴 채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올해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많은 경찰병력을 폭행했다”면서 “경찰관이 다쳐 의식을 잃기까지 했는데도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법정에서도 시위 참가의 정당성과 공권력의 불법성만을 강조할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다시 불법시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시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주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현실성을 감안하면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시위자에게는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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