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6일 이인수(62) 수원대 총장을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천300여만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유사사건의 법원 선고 형량을 비교했고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된 점, 개인적으로 교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교육부가 수사 의뢰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나머지 40여 건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분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수원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문서위조 등 3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학교건물 등 공사수주를 특정업체에 비싸게 입찰한 의혹, 학교건물을 특정인에 싼값에 임대한 의혹 등도 역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총장을 두 차례 소환했으며 관련자 70여 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수원대 사무실이나 이 총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의 비리의혹을 제기해 온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대교수협 측은 "검찰의 공식문건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이건 봐주기식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권력이 비호하는 비리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검찰이 학생과 학부모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대교수협과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