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 141억 과징금…15개 차종 전량 리콜명령

환경부, 신형엔진 차량 배출가스 조작은 못밝혀…국산차도 추가 조사

폭스바겐 (사진=자료사진)
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구형 엔진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과 인증취소, 전량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또 임의조작 차량 15개 차종에 대해 모두 1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26일,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경유차 6개 차종 7개를 조사한 결과 구형엔진(EA189)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속모델인 신형엔진(EA288)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골프, 제타, 비틀, A3 등 유로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추가 자료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엔진 차량에 대해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명령을 내렸고,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하도록 명령했다.


또 폭스바겐 코리아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한 15개 차종에 대해서는 모두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내년 1월 6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또 결함시정된 차량에는 차량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리콜 수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과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현대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등 국내 제작사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추가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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