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뢰 혐의 괴산군수 선고공판 30일로 연기

관내 외식프렌차이즈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26일 예정됐던 임 군수의 선고 공판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결심공판을 마친 뒤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에 의해 16일 원포인트 공판이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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