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26일 예정됐던 임 군수의 선고 공판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결심공판을 마친 뒤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에 의해 16일 원포인트 공판이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