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한국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총 8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관련자 주의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66억1736억여원이 소요돼, 이달말 준공예정인 김포공항 국내선터미널 고가도로 보수·보강 공사에서 자문 결과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해 9억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를 변경하는 쪽이 별도 발주하는 것보다 경제성이나 시공 편의성 등에 유리하다는 외부기관 자문을 받고도, 2개 업체에 별도 발주했다.
이 결과 하자 책임 구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당초 설계변경 쪽으로 추진했을 경우 공사금액보다 9억441만여원을 더 들이게 됐다.
감사원은 공항공사 사장에게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공사발주 및 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할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설계변경시 증가된 자재·물량 단가에 대해 납품업체에 불리한 내부규정을 두고 업체에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가 2012년 7월 제정한 설계변경업무 세부운영기준은 이 경우 일률적으로 낙찰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탓에 이후 지난달까지 112건의 설계변경에서 23억원 상당의 부담을 각 업체가 떠안았다.
현행법은 납품업체와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기존 낙찰단가의 중간단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공사 사장에게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