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시위 강경대처 주문? 문제 있어"

대통령, 국민의 목소리 듣겠다는 의지 있나?

- 14일 경찰의 폭력적인 과잉진압 문제있어
-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무력감 느껴 사퇴
- 집회,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 집회 시작 전 불법선포? 있을 수 없는 일
- 13만 시위자가 모두 폭력자? 아니다!
- 소수 폭력시위자는 처벌해야
- '인권존중&집회시위 보호·관리' 경찰의 역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24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 정관용> 방금 박근혜 대통령 지난 14일 시위에 대한 강경한 발언들 정리해 드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경찰의 과잉진압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의미로 경찰청 인권위원직을 사퇴하신 한국입법학회장 지낸 바 있는 헌법전문가시죠.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를 연결해봅니다. 한 교수님 나와 계시죠?

◆ 한상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경찰청 인권위원직 몇 일자로 사퇴하셨죠?

◆ 한상희> 지난 수요일날 아침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 정관용> 지난주. 그러니까 딱 1주일 됐군요.

◆ 한상희> 네, 그렇네요.

◇ 정관용> 사직하신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요?

◆ 한상희>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과잉진압에 대하여 항의하는 성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경찰인권위원회가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의 행정방침이나 또는 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고도 하고 했었는데 전혀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경찰인권위원으로서의 무력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경찰인권위원회라는 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 한상희> 과거 참여정부 때 농민시위가 있었고요. 그때 농민이 시위하는 도중에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전이구나. 그전에 경찰과거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서 과거사를 반성하는 이 과정 속에서 경찰이 인권과 정의를 집행하는 그런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인권센터도 만들고 인권위원회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기능을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여정부 때 농민시위 때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인권위원들이 총 사퇴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나름으로 그동안 경찰들의 인권 증진이라든지 또는 경찰행정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데 큰 기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 수집하는 경찰 영역이라든지 또는 집회나 시위에 대응하는 경비경찰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기구가 되어 있었죠.

◇ 정관용> 한 의원께서는 언제부터 이 인권위원직을 맡으셨어요?

◆ 한상희> 지난 4월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금년 4월.

◆ 한상희> 아니요, 작년 4월.

◇ 정관용> 작년 4월. 이건 선임은 누가 해요? 경찰청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여당 야당 추천이 있습니까?

◆ 한상희> 경찰청장이 선임을 하죠.

◇ 정관용> 여당 야당 추천 이런 것도 아니고?

◆ 한상희> 네.

◇ 정관용> 인권위원회는 모두 몇 명이나 돼요?

◆ 한상희> 1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14명. 그분들이 그럼 같이 뜻을 모았으니까 경찰의 시위진압의 과잉 대응 이런 것들을 그 동안 여러 번 지적했다, 이거죠?

◆ 한상희>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인권위원들은 다들 뜻을 모아서 과잉이라고 하는 지적들을 하셨다, 이거죠?

◆ 한상희> 네.

◇ 정관용> 그런데 아무런 수정이 없어요?

◆ 한상희>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할 때 그때만 끄덕끄덕, 그냥 립서비스 격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법적권한은 별로 없는 기구군요, 이 인권위가?

◆ 한상희> 네. 원래 자문기구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법적으로는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경찰행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바로잡는 것은 경찰의 본래의 의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를 하면 그게 이행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특히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이 과정에서 그런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사실 경찰인권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고 유족들이 서울로 상경하겠다고 했을 때 진도대교 앞에서 물리적으로 경찰이 차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또 1주기 때 대중집회가 있었을 때 과잉 진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서 또 여러 가지 권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이번 14일날 민중총궐기에서는 더욱더 불법적이고 더욱더 폭력적인 대응양상으로 악화돼버렸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경찰이 특히 현 경찰청장 체제에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또 법치를 이야기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빈 소리, 텅 빈 공약으로 넘어가버렸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인권위원 더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퇴하셨다?

◆ 한상희> 네.

◇ 정관용> 그리고 14일 경찰의 대응을 조금 아까부터 명백하게 위법, 불법 폭력대응이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어떤 점에서 위법, 불법입니까?

◆ 한상희> 사실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집회와 시위가 있을 때는 보호하고 관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집회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불법으로 선언해버렸고요. 5개 부처의 장차관들이 나와서 엄벌하겠다는 그런 엄포를 놨고요.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차벽을 쌓아서 더 이상 집회를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집회 과정에서도 별다른 경고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물포를 발포를 해서 사람을 지금 생사기로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폭력이 계속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사고가 있었고 불법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그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위대를 범죄인 취급하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는 또 다른 집회까지도 미리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라는 식의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권리로 보장돼 있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들을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들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한 교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시위를 불법,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시키는 의도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한상희> 사실 그 어느 나라 대통령이 13만의 시민들이 모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기는커녕 그 사람들을 범죄인으로 규정하고 마치 배척하고 처벌해야 되는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대통령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규정했던 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권리거든요. 이러한 권리를 국민들이 행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도 없이 아예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냥 통제하고자 하는 이런 체제는, 이건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행정의 편의라든지 또는 어떤 권력이 통용되는 과정만 존중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들립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 시위대의 시위 문화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쇠파이프, 죽창 이런 게 등장을 하고 그런 폭력적 시위 양상이 경찰의 과잉 진압 내지 대응을 낳게 만드는 원인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희>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정관용> 반대다?

◆ 한상희> 네. 원래 집회 시위가 있을 때 경찰의 역할이라는 것은 집회 시위를 보호해 주고 관리해 주는 역할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집회 시위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것을 금지의 대상, 또는 통제대상으로만 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작전하듯이 경찰이 집회를 못하게 가로막게 나서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소봉대하면서 마치 전체 집회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설령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대오를 이탈해서 폭력으로 나선다든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만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은 여태까지 관행을 보면 이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핑계 삼아서 집회 그 자체를 금지하고 불법화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적으로 집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신들은 법을 위반했다. 해산명령을 위반했으니까 물포를 맞아야 된다면서 물포를 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부상자가 발생하고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경찰의 애초의 자세 자체가 문제다?

◆ 한상희> 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60년대, 70년대 집회 관리하는 시스템이 사실 조금 공격적이고 적대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집회 친화적으로 체제를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역할은 집회를 통제하고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회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울려 퍼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틀 속에서 집회관리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찰도 실제 경찰이 정의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체제를 바꿔야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정부나 여당 인사들 그리고 일부 보수적 언론들은 우리 시위대의 행태가 더 문제다라고 지적하는데 거기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 한상희>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요, 14일 집회의 경우는 13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13만 명 모두가 죽창을 들고 쇠파이프를 들고 온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집회인들은, 참여자들은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즉 범법행위하는 소수가 있으면 그들은 엄하게 처벌해도 좋다, 그 말씀이신데 그걸 이유로 집회전체를 불법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한상희> 그렇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