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협력업체 직원 A(29·여) 씨에게 평소 호감을 표시했으나 거절당하자 A 씨의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먼저였고 박 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5시 30분쯤 A 씨의 집 출입문 천정에 있는 센서등 옆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렇게 알아낸 비밀번호로 박 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9시 30분쯤 A 씨의 집에 들어가 내부 천정에 몰래카메라를 재차 설치했다.
박 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에는 A 씨의 옷 갈아입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심지어 속옷만 입고 집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까지 찍혔다.
박 씨는 몰래카메라를 회수한 뒤 이를 백업하기 위해 A 씨의 집을 제집처럼 수시로 드나들었다.
A 씨가 찍힌 영상을 보기 위해 회수한 몰래카메라를 다시 설치하고 또다시 회수해 백업하고 재설치하기를 수십 차례.
박 씨는 몰래카메라를 처음 설치했던 2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33차례에 걸쳐 A 씨의 집을 제집처럼 오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주거에 재차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