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당일 박대통령 행적 조사 결정은 위헌적 발상"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조사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전일 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청와대의 대응 상황에 대해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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