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복면시위 금지법 필요" 朴 "테러, 설마가 사람 잡아"

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슬람국가’ IS의 복면 테러를 거론하며 복면시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현웅 법무장관이 복면시위를 제한하는 입법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해당 부처나 공무원의 의지 못지않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불법시위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외국에서도 소위 '복면시위'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입법적 개선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집회 참가자가 마스크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신원 확인이 곤란해 이들에 대한 추적과 처벌이 매우 어렵다"며 복면금지법 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장관은 "IS가 미국 주도의 대테러활동에 동참하는 '십자군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경우 IT기반은 세계적 수준인 반면, 이를 활용해 테러 징후를 포착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신사업자들에게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구비할 의무가 없어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감청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테러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모두 (테러에) 경악하고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희생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나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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