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2012년과 2014년에 대우건설과 한화건설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13개 사를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르면 우수 건설업자는 최근 3년 간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됐다.
해당 기업 가운데 12개 기업은 2011년 12월(6개월)에, 1개 기업은 2013년 10월(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받았다.
이에 LH는 각 건설업체가 제재 개시일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라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업체는 부정당업체 제재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이 걸리면 관례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제재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써왔기 때문에 이를 모를리 없는 LH가 효력정지 기간이라 우수업체 선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13개 업체는 일괄 소송했지만 소송이 진행중인 1개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각하되거나 12년 1월 사면이 발표된 후 소를 취하했다.
이윤석 국회의원은 "건설사의 잘못에 대한 제재가 무분별한 소송으로 무력화되어서는 안된다"며 "LH에서 건설사 중 하필 제재중인 건설사를 우수건설업체로 선정하는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