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부산·울산지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해 관련자 징계요구(3건, 7명) 등 총 2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A씨는 지난해 국도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알루미늄 교량난간을 구매하면서 부산지역 모 업체에 3억4762만원어치 납품 계약을 부당하게 몰아줬다.
난간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4회 분할 납품됐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각 납품시기별 납품단가를 최고 9700만원 등 1억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수법으로 해당업체와의 계약을 실시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에는 1회 납품요구 대상액이 1억원 이상이면 5개 이상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 납품자를 선정해야 한다. 1억원 미만이면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정해 직접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감사 결과 해당 업체와 달리 서울지역의 경쟁업체에서 난간을 구매하는 경우 6930만여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 등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부산시장에게 요구했다.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재직했던 공무원 B씨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14억2200만여원의 교량건설 사업을 맡기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B씨 등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울산시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