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시스템 도입해야"

부처별 업무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필요

- 물관리 패러다임 근본을 바꿔야
- '4대강?or 저수지?' 지역에 따라 선택해야
-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 비효율적
- '국가물관리위원회''권역별 위원회' 신설해야
- '물관리기본법' 1997년 이후 발의, 폐기 반복
- '물관리기본법' 19대 국회에서도 논의 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23일 (월) 오후 7시 1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승 회장 (한국물학술단체 연합회)



◇ 정관용> 요사이 비가 좀 내립니다마는 아직도 가뭄이 극심합니다. 정부 여당은 4대강 물 끌어 쓰자고 하고 야당은 그거 안 된다. 가뭄 지역에 저수지 더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도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물관리 패러다임 근본을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전통적인 물관리방식을 통합 물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에 성명서까지 내신 한국물학술단체협의회 김승 회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승> 안녕하세요?

◇ 정관용> 글자 그대로 물과 관련된 각종의 학술단체들이 모인 곳이죠?

◆ 김승> 그렇습니다. 기초과학 공학, 사회과학, 우리가 환경경제학회라든가 환경법학회라든가 환경영향평가학회라든가 이런 사회과학학회도 들어있습니다. 이 17개 학술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공동학술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승 회장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 수자원 관리 쪽을 맡고 계시네요.

◆ 김승> 그렇습니다. 제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27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래서 주로 물관리실무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 것은 국가수자원 계획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 가뭄이 여전히 심각하다. 지금 대안으로 정부 여당은 4대강 물 끌어 쓰자고 하고 야당은 그거 돈만 들고 효과 없으니 가뭄 지역에 저수지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서로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물관리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부 여당과 야당 안에 대해서.

◆ 김승> 두 개의 안이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물관리라는 것이 어차피 경제활동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당 타당성 조사가 중요하죠. 또 물관리라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같은 물관리,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모든 물관리는 다 다르거든요.

◇ 정관용> 나라마다 다 달라요?

◆ 김승> 나라마다 다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저수지가 효과적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본류 물을 끌어다 쓰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그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얘기해야 될 사항이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런 게 바로 우문현답이라는 겁니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죠. 4대강 물 끌어다 쓰면 되는 곳도 있고 그거 소용없고 가뭄 지역에 별도로 저수지를 만들어야 할 곳도 있고. 그런 거죠?

◆ 김승>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류의 물을 너무 많이 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류에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류 물을 지류로 좀 연결을 해서 쓰도록 하는 것은 이런 물관리의 공간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본류 물을 쓰는 것이지,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최상류에 있는 다목적댐 물이지, 보에 저류된 물은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승> 보에 저류된 물은 우리가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강 중간에 보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물이 확보되는 건 아니죠. 그냥 물이 저류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확보돼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렵죠.

◇ 정관용> 다목적댐은 물을 가둬서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보는 어쨌든 흘러넘치게 하는 거니까.

◆ 김승> 거기 보에 물이 흘러넘친다고 그래서 보에서 확보된 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상류 다목적댐에서 내려온 물이 보에서 넘치는 물이지, 보에서 확보된 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보에서 우리가 확보된 물이 있죠. 왜냐하면 대도시 하수처리장에서 물이 안정적으로 계속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또 한 가지 4대강 물을 쓰느냐 그건 비용만 많이 든다, 논쟁도 있고. 또 하나는 수질이 문제가 된다. 녹조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갖다가 써도 소용이 없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승> 물론 그 수질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물이 수질이 나쁜 물이라도 있는 것하고 없는 거는 차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물어서 농작물이 다 말라 죽는다고 그러면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걸 공급해주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관용> 용도에 따라서 그것도 다르군요.

◆ 김승> 그렇죠. 용도에 따라서 다르죠.

◇ 정관용> 사람이 식용으로 쓰는 물이냐 농작물에 대는 물이냐.

◆ 김승> 그렇죠. 많이 다르죠.

◇ 정관용> 결국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것 하나가 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

◆ 김승> 네. 그런 게 바로 물관리인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의 지금 물관리가 엉망이다. 통합 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게 학술단체협의회에서 성명을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 김승>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존의 물관리는 어떤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 김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물문제가 통합 물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김승> 만일에 통합 물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나서서 내년 봄에 이렇게 물 부족이 아주 심각할 것 같으니까 농업용수를 좀 줄여서 생활용수로 이렇게 쓰면 어떻겠는가. 이런 논의도 누군가는 해야 되겠고요. 지금 지하수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 지하수위를 다시 복원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얘기도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이고. 또 수량과 수질을 지금 함께 관리하지 않고 있고 또 관측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수량, 수질, 관측이 다 달라요?

◆ 김승> 그렇죠. 관측소가 당연히 같은 지점에서 수량과 수질이 관측되어야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자들이 그걸로 예측도 할 수 있고 운영효율을 넓힐 수가 있는데 국토부는 수량을 관측하고 환경부는 수질을 관측하고 별도의 관측소를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통합 물관리의 문제인 거죠.

◇ 정관용> 하나의 강의 어떤 지점에 국토부관측소가 따로 있고 환경부 관측소가 따로 있어요?

◆ 김승> 따로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승>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지하수 관측소 그건 또 어느 부처가 합니까?

◆ 김승> 지하수도 수위는 국토부가 하고 수질은 환경부가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래요? 또 다른 부처도 있습니까?

◆ 김승> 물론 농업용수는 농림부가 하고 있고요. 또 재해관리는 지금 국가안전처가 하고 있죠. 또 댐도 수력발전 댐은 통상산업부가 하고 있죠.

◇ 정관용> 통상산업부. 그럼 물과 관련된 부처만 쭉 말씀해 주신 5개 부처입니까?

◆ 김승> 실제로는 조금씩은 다 관련돼 있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사실 여러 군데에 다 조금씩 관련되기 때문에 UN에서도 그 UN 내에 있는 33개의 물 관련 조직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유엔워터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관리 일원화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사실은 물관리는 일원화 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국가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따로 따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이걸 하나는 묶는 통합시스템 즉, UN의 유엔워터 같은 것이 없다. 이건가요?

◆ 김승> 그렇죠. 우리나라의 물관리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개 나라들은 물관리를 주도하는 이런 리딩 부서가 있든지 아니면 물관리 여러 부서를 총괄 조정해 주는 이런 국가위원회가 있든지. 대개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 정관용> 예를 좀 들어주세요. 물관리를 특히 잘하는 나라의 시스템을 소개해 주시면요?

◆ 김승> 그게 나라마다 다 다른데요. 프랑스 같으면 이제 유역별 조직 관리가 있죠. 그래서 유역별 관리조직이 그걸 주도하고 있는 거고 미국 같으면 주정부가 물관리를 주도하고 있죠.

◇ 정관용> 주정부 산하에 분야별로 농림파트, 환경파트 다 따로따로 있지만.

◆ 김승> 그렇지만 주정부가 주도를 하는 거죠.

◇ 정관용> 해당 지역에서는.

◆ 김승> 그렇죠. 그리고 EU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EU 국가들 중에서 한 반 이상은 주도하는 부서가 있고 나머지는 이런 위원회 조직이 있고.

◇ 정관용> 위원회나 주도부서.

◆ 김승>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겠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둘 다 없어요?

◆ 김승> 둘 다 없는 셈이에요.

◇ 정관용> 위원회도 없어요?

◆ 김승> 위원회 없죠.

◇ 정관용> 주도부서는 제 머리에도 지금 안 떠오르고.

◆ 김승> 그러니까 위원회가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총리실에 협의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협의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약하죠. 왜냐하면 각 부서들이 각자 독립된 법을 가지고 독립된 법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총괄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없이는 각 부처의 이런 역할을 조정해서 통합 물관리하기는 어렵죠.

◇ 정관용> 그럼 통합 물 관리를 위한 어떤 부서가 됐건 아니면 위원회가 됐건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근거가 되는 법까지 만들어야 되는 군요.

◆ 김승>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자는 게 바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물관리기본법이죠. 물관리기본법이 바로 통합 물관리를 하기 위한 법이죠. 왜냐하면 통합 물관리라는 것은 제도적 통합 물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건데 통합 물관리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시작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 정관용>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국토부는 국토부 나름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고, 비전이 있을 것이고, 농림부는 농림부 나름의 계획도 있고, 비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낼 수 있는 실질적 법적 권한까지 갖는 기구나 위원회를 두려면 법이 존재해야만 명령도 내리고 수정도 지시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 김승> 그렇죠.

◇ 정관용> 지금 국회에 이런 법안이 올라와 있죠, 물관리기본법?

◆ 김승>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7월에 정우택 의원이 대표가 돼서 발의된 물관리기본법이 있고요. 그전에도 제안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조만간 공청회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 법을 청원하는 데 우리 김승 회장 같으신 분도 참여해서 의견을 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 김승>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법안에서는 지금 통합 시스템의 주체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 김승> 그 법안의 내용은 물관리 원칙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그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통합 물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 정관용>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거군요?

◆ 김승> 그렇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 정관용> 이건 위원장이 어떻게 되고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김승> 물관리위원회 그 위원장은 민간이 맡게 돼 있고요. 위원은 주요 물 관련 부처의 장관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이 위원회 위원장을 꼭 민간으로 하는 이유는 또 뭐죠?

◆ 김승> 아무래도 정부가 하게 되면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 관리는 수혜자 입장에서 유역 차원에서 장기간 이런 안목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민간위원장하면 좀 힘이 빠져서 정부가 말을 안 듣거나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 김승> 그렇죠.

◇ 정관용> 그래요. 전체 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그다음에 강 수역 어떤 지역별로 위원회 같은 게 있어야 됩니까?

◆ 김승> 그렇죠. 권역별로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거긴 지자체도 들어가야 되겠군요.

◆ 김승> 그렇죠. 한강권역위원회 같으면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그 밑에 한강위원회, 낙동강위원회, 뭐 이런 방식. 그건 기존의 정부조직 틀과는 다른 거네요.

◆ 김승> 다른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그 분들한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기반도 필요하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얘기 나온 지 오래된 것 같거든요. 이게 지난 국회에서도 몇 번씩 거론되다가 그냥 폐기되고, 폐기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 김승> 그렇죠.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은 1997년입니다.

◇ 정관용> 20년 가까이 되는 거네요.

◆ 김승> 네. 1997년에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가 됐었고요. 그 후로 17대, 18대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가 됐다가 폐기되고.

◇ 정관용> 그러면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너무 말씀 들어보면 지당한데 왜 못 합니까? 이 법 왜 통과가 안 되고 누가 저항하는 겁니까?

◆ 김승> 그러니까 결국 수혜자는 국민인데. 그리고 결국 물 관리를 장기적으로 보면 유역별로 이런 권역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겠죠. 권역위원회의 실체가 없는 거죠. 주장을 할, 우리한테 물 관리 권한을 넘겨주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주체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 정관용> 주체는 국민이죠.

◆ 김승> 국민이죠.

◇ 정관용> 아. 그런데 그걸 앞장서서 나설 정부 부처가 없다?

◆ 김승> 정부 부처로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중앙 부처는 피해자일 수도 있죠.

◇ 정관용> 자기 권한을 뺏기니까?

◆ 김승> 그렇죠. 권한을 아무래도 조금은 줘야겠지요. 그런 새로운 조직이 신설이 되면.

◇ 정관용>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자기 권한 지키자고 국민 위한 부처, 새로운 조직 만드는 것을 훼방한다는 말이에요?

◆ 김승> 뭐 훼방이라고...

◇ 정관용> 훼방을 하니까 계속 17대, 18대 20년이 됐는데 못하는 거겠죠.

◆ 김승> 나서서 주장하기는 어렵겠지요. 아무래도 자기 권한을 갖다가 내놓는 건데.


◇ 정관용>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주장 안 합니까?

◆ 김승>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발의를 해서 하지만 이것도 아무래도 확실한 이해당사자가 있어서 나서줘야지만 이게 되는데. 아직 이해당사자가 불분명하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 식으로 해석하기에는 정부 부처들이 훼방 놓는 거예요. 법안까지 가서 공청회도 하고 17대, 18대 계속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승> 그렇죠.

◇ 정관용> 훼방 놓는 거죠. 이번에는 그 훼방을 뚫을 수 있을까요?

◆ 김승> 글쎄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부처들의 의견을 다 취합을 했는데. 특별한 그런 반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반대할 명분이 없죠.

◇ 정관용> 과거의 17대, 18대 국회 때도 긍정적이지 않았나요, 부처들은?

◆ 김승> 부처들이...

◇ 정관용> 일단 말로는 긍정적이지 않나요?

◆ 김승> 17대 처음 2006년의 발의는 부처 입법이죠, 그러니까.

◇ 정관용> 정부가 입법했어요?

◆ 김승> 국토부하고 환경부 공동입법으로 추진이 됐었죠.

◇ 정관용> 그런데도 안 됐습니까?

◆ 김승> 그런데 그때는 그걸 심의를 담당하던 그 위원회에서 소극적으로.

◇ 정관용> 상임위원회에서? 그럼 거기서는 정치인들이 소극적이었다?

◆ 김승> 그러다가 폐기가 됐죠.

◇ 정관용> 네. 오늘 아무튼 너무 지당하신 말씀 들었고요. 정부 부처가 됐건, 정치권이 됐건 이건 해내야 됩니다. 이번만큼은 꼭 성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승> 고맙습니다.

◇ 정관용>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의 김승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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