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당초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가토 전 지국장의 1심 선고공판을 다음달 17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증거관계와 법리적인 쟁점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두 사람이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