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에게 염산 뿌린 40대 징역형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헤어진 애인에게 앙심을 품고 염산을 뿌린 혐의(특수손괴 등)로 기소된 황모(46)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충남 보령시 대천동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헤어진 안모(42·여) 씨의 차량 앞유리를 둔기로 깨고 미리 준비한 염산을 뿌려 머리와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지난 2009년부터 안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약 3,000만 원을 줬으나 안씨가 변심한 뒤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염산을 미리 준비해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 유리를 깨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려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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