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상품구조, 가격변동성, 환금성 등을 고려해 난해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관련 펀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등이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하는 경우 관리직 직원이 문제가 없는 지를 사전에 확인한 뒤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관리직 직원은 직접 고령자를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해서 고객의 이해여부 및 권유 적정성을 사전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해 둬야 한다.
사전확인 결과 고령자의 인지능력 등을 고려해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개별 금융회사가 지정하게 되며 금융사 내규에 따른 강화된 고령투자자 판매절차를 지켜야 한다.
또 80세 이상 초고령자에 대한 판매가 부적절하다고 상품설명서 또는 내부 판매지침에 기재된 경우에는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80세 이상은 투자 결정전 가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관리직 직원이 동석해야 한다.
가족 조력이나 관리직 직원의 동석이 없는 경우와 점포외 또는 비대면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1일이상의 투자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은 각 영업점포 및 콜센터에 고령자 전담창구 및 상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고령자들은 펀드.ELS.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전담창구의 상담직원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은 후 투자할 수 있다.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은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령자 적용나이는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됐다.
금감원 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저금리로 고령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증가하면서 불완전판매 및 손실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하고 각 사별 사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고령자 보호절차 이행여부를 중점검사사항으로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