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4일 설치된 특감단은 오는 23일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다.
특감단은 지난 1년간 검찰·경찰·국방부 직원 등을 파견받아 감사를 실시하고,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에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왔다.
사업 부실관리, 무기 성능미달, 업체 특혜 제공 등 각종 방산비리를 확인해 17명을 중징계 조치하고 6300억여 원의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했다.
이 과정을 거쳐 91명의 범죄 혐의가 담긴 수사자료 33건이 합수단에 제공돼, 이를 토대로 43명이 기소됐다. 통영함·소해함 음향탐지기 납품비리로 황기철 전 해군총장 등 15명이 구속기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활동시한 연장을 통해 전력유지사업 등 국방 전 분야에 걸쳐 비리를 지속적으로 집중 감사할 계획”이라며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방산비리에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