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활동시한 연장

내년 12월31일까지 13개월 연장

감사원은 이달 중으로 끝날 예정이던 방산비리특별감사단(특감단)의 활동시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13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4일 설치된 특감단은 오는 23일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다.


특감단은 지난 1년간 검찰·경찰·국방부 직원 등을 파견받아 감사를 실시하고,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에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왔다.

사업 부실관리, 무기 성능미달, 업체 특혜 제공 등 각종 방산비리를 확인해 17명을 중징계 조치하고 6300억여 원의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했다.

이 과정을 거쳐 91명의 범죄 혐의가 담긴 수사자료 33건이 합수단에 제공돼, 이를 토대로 43명이 기소됐다. 통영함·소해함 음향탐지기 납품비리로 황기철 전 해군총장 등 15명이 구속기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활동시한 연장을 통해 전력유지사업 등 국방 전 분야에 걸쳐 비리를 지속적으로 집중 감사할 계획”이라며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방산비리에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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