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10명 적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최근 석달동안 관내 6곳의 건설현장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0명을 적발해 9,000여만 원의 반환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의 부정 행위를 도운 건설현장 작업반장 등 21명도 사기와 고용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일용근로내역을 허위 신고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천, 증평 등 관내 14곳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조사를 벌였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추가징수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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