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판사는 "피고인이 채무를 일부 갚았고, 피해자가 7년간 빚 변제를 독촉하지 않는 등 피해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0월 상관인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이던 권모(51)씨가 조희팔에게서 담보도 없이 8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모 유통업체에 투자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2천만 원을 떼이게 된다"며 "조희팔에게 1억 원을 더 받아서 내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5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조희팔에게 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총경 출신인 권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