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원순 '선거법 위반'"…野 "아무 문제 없다"

선관위 "당직 제한無…선대기구 참여는 위법"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새누리당은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에 참여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더 이상 총선 개입을 할 경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장으로서 예산과 조직 등 행정력을 정치적 행위에 동원하게 되면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 시장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는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안·박' 공동지도체제에 대해 정치문화 수준을 격하시킨 계파 나눠먹기 선언이라며 날을 세웠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계파 나눠먹기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라며 "국민들의 정치문화 수준을 밀실야합과 지분정치 수준으로 격하시킨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시장의 지도부 참여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자체장이 정당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중앙선관위도 지자체장의 정당 지도부 참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노골적으로 공천과 선거에 개입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나 보라"며 "여당의 총선 필승을 외치는 불법 선거 주무 장관을 '진실한 분'으로 받드는 새누리당이 뻔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직에 참여하는 것에 제한은 없다"면서도 "선거대책기구 참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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